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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풍랑주의보에도 무리한 조업 강행한 어선 16척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어선 16척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남해서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20m/s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1.5m ~ 4m 가량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채취 작업을 위해 출항한 혐의를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무리한 출항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 발효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1~2차는 경고, 3차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