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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우리바다는 보다 더 안전해진다.

’25.1.3.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민・관 협력체계의 비약적인 발전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울산해양재난구조대는 구춘근 대장을 중심으로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강동, 방어진, 울산항, 진하, 기장 5개 지역 부서를 구성하고, 울산해양경찰서 직할부서로 드론 구조대를 두어 총 300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