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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중부해경청, 겨울철 항만지역 미세먼지 잡는다

항만 비산먼지, 선박 황 함유량 관계기관과 적극행정 추진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범정부 제6차‘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국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과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하역시설 22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은 선박 연료유에 황 함유량의 적정여부와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중유)에 황 함유량이 높을 경우 항만내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인천⸱평택⸱당진항 등은“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황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중부해경청에서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17건을 적발했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매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선박 및 하역시설 종사자가 솔선수범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