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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장흥군, 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장흥군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0,331건에 대하여 2025년 1기분 및 체납분 고지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저공해 인증 차량은 제외)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5년 1기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체납된 차량에 대해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폐차 및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오는 9일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자동이체 신청자 제외)이며 납기일은 5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서비스, 위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장흥군은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시 부과금의 5~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