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 하게 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 제16∼18조를 통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기관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구례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군민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18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이다. 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마트, 식당은 물론 관내 하나로마트 등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이천시는 현재 모집중인 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천시가 지난해 말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김학식)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26년부터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에 한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이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천시는 2026년에 48건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이 절감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건축과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이천시건축사협회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해체계획서 검토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지원으로 빈집정비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