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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한복거리, 온양온천시장 전통시장 인정구역 지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아산시 한복거리가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양온천시장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확대됐다.


온천동 태양청과에서 종합전기재료에 이르는 한복거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서 온양온천시장 전통시장 인정구역은 기존 3만9371㎡에서 4만2404.6㎡로 확대됐고, 점포도 기존 367개소에서 27개 증가한 394개소가 됐다.


여기에 한복거리가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 노후 시설물 보수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대균 지역경제과장은 “한복거리를 시작으로 점차적인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를 통해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