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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3년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아산시가 지난 30일 ‘2023년 제1회 아산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천수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사업지구인 △남동 △배방읍 공수3지구 △음봉면 산동2지구 △영인면 창용지구 △인주면 걸매지구 △선장면 군덕지구 2400여 필지, 170만㎡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구천수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