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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보령시는 오는 31일 종료될 계획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규범 경제도시국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