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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별주택 1만5614호에 대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614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28일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택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