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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오는 5월 한 달 동안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모두채움은 안내문은 세금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손쉬운 신고를 위해 과세표준부터 납부 세액까지 기재해 발송하는 것이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도움 창구는 서산시청 서별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된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전자 신고를 하면된다.


일반 납세자는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전자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현교 세정과장은 “전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고 도움 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