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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업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사항 및 주요 개정 법령, 실무사례 등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최근 전세 사기 발생 등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따라 보령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사항 및 주요 개정 법령, 실무사례 등을 실시했으며, 시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 책자를 배부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령시지회는 업다운 계약서 작성 및 전세 사기 가담, 초과 수수료 등을 금지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고,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