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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아산시가 관내 28만7667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완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5.6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충남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지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