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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환급

1종 의료급여수급자 1300여명에 4200여만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2022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로 1종 수급자 전체에 지원된다.


단 △1종 수급자 중 잔액이 2000원 미만 남은 자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인 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인당 매월 6000원이 지원되며, 수급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고 수급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차감 납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개인별 잔액이 있는 경우 상반기에 1차로 환급하고 수급권 상실 등 자격변동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하반기에 2차로 환급할 예정이며, 월 초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입원 기간을 제외해 환급한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