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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마무리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노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당진시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 진행한 강평회를 끝으로 20일간 실시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결산 검사에는 당진시의회에서 위촉한 최연숙 시의원을 비롯해 교수 및 세무사 등 총 5명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당진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법령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기금관리 및 운영 소홀,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소홀, 당진시 안전지수 관리 강화, 공기업 회계의 효율적 운영 등 12건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최연숙 대표위원은 강평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의 집행은 당진시의 정책을 실현시키고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철저한 사업분석과 집행계획을 통해 불용 및 반납금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오롯이 시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6월 중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 고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