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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법령 홍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2023년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3일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된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