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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도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노용재 기자 | 대전시 서구는 15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 대표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대표자가 그 구성원이 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정 교육으로 최인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 회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제도 변화’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중심으로 강의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직결되므로 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신규 또는 변경 구성 단지를 방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사업자 선정 지침,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교육하는 ‘스마트 공동주택 일타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