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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실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노용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이 지난해 1,214건으로 2021년 194건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며 증가한 것으로, 구는 앞으로 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단속 건수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유성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주택 180여 개소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또한, 추후 단속건수가 많은 아파트 등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올바른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