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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봉화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봉화군에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6,824건, 814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가운데에 금년도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납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시기에 자칫 놓치기 쉬운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