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5년까지 3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구속 6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24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누리소통망(SNS) 사용, 회원제(예약제)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감시하는 등 운영 방식은 더욱 지능화 ‧ 은밀화되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홀덤펍을 엄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불법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및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며,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환전, 홀덤대회를 개최하여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 위법이 드러난 변칙적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딜러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 추징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운영 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4년 관광진흥법 개정 후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진흥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감시, 회원제 운영, 장외 환전 등을 통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제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제보를 독려하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단속에 앞서 관련 첩보 입수 및 112신고 이력은 있으나 단속되지 않은 업장에 대한 지속적 탐문 등을 통해 혐의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으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