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고령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5. 14. ~ 5. 15. 2일간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內 재난종합상황실에 마련되며,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안내문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문의는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