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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국가보훈대상자간병비 지원기준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지원대상 확대하여 간병비 지원 실효성 높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2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병이 필요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한적인 현행 간병비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병비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기존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거주요건을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적인 복지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곽내경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역사회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문턱이 다소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