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4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천시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주거·교통·교육·의료·돌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기본 생활 영역을 시정의 주요 과제로 체계화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단비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가 아니라 ‘최저선 복지’에서 ‘기본선 보장’으로 행정의 기준을 전환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양극화와 불안정이 구조화된 현실에 대응해 선별적 지원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부천시의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다.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지방행정 차원으로 구체화하고, 복지·주거·교육·교통 등 개별 정책을 ‘기본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별 사업 하나를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와 실행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