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에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보완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의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며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이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점검 대상을 660㎡ 이하까지 넓혀, 500㎡를 초과하는 다중·다가구주택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초은 의원은 “건축물을 3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준공 이후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건축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