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교육부는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한다.
지난 ’25년 11월 1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 채용,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 및 부실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들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고지와 지도·감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공고와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각종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소위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미인가·미등록 시설임을 인지하여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한다.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초중고 복귀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점검·관리 계획의 수립,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학생·학부모께서도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학력인정 등 공교육으로의 복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조속히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