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23일 제202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빛 6호기 정기검사 기간(2026년 2월 7일~) 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 배관 용접부에서 부식영향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비를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보수방법 및 용접재료 적절성, 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