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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효성 있는 집행·제도 개선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예산 확대와 함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기준과 관련해 “도내 지역별 전세 가격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예산 집행과 도민 주거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기준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