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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눈물의 1,064일, 국가가 마침내 응답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선지급' 천명... 5개월 만에 신속한 약속 이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통과는 2023년 5월 25일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정확히 1,064일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특히 2022년 빌라왕 사태 공론화 이후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이번 입법이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던 약속을 5개월 만에 완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선지급 약속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그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은 실제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선지급·후정산’ 원칙을 끝까지 추진했으며, 최근 추경 예산 심사에서 최소보장 지원을 위한 279억 원의 예산을 신설해 법안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동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인천, 수원, 부산, 대구 등 전국의 피해자 목소리를 청취하며 합의를 주도했다. 특히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전세사기특별법 공동대표발의를 통해 입법 쟁점을 사전에 차단하며 동력을 확보했으며, 이 대통령의 선지급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부 및 야당과 끈질기게 소통해왔다.

복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4년의 아픔을 견뎌온 피해 국민께 이제서야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국가가 사회적 재난 피해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입법 과정에 속도감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복 의원은 근본적인 예방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계약 즉시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해 전세사기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복 의원은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예방부터 구제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