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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 불이익.. 국회 행안위원으로써 법 통과 위해 노력 다할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 이중 교원(360,547명), 경찰(143,357명), 소방(66,891명), 지방공무원(393,802명)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181,034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25,916명)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ㆍ사법부 등 독립 기관의 공무원들은 혜택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사업으로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정현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래인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