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서구형 주민자치’ 모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법 시행은 오는 10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구는 법 시행에 앞서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한층 다듬고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주민자치회와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협의체(TF)’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법 취지에 맞게 행정‧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을 정비해 제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또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계획-예산-실행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구는 거점-연계동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18개 동의 정체성을 담은 마을 BI(Brand Identity) 육성, 공익형 실행법인 확산 등을 통해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한다.
서구는 이미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해 2024년 18개 전 동 전환을 완료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유일의 2관왕(주민자치‧제도개선)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자치 역량을 더욱 키우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변화 속에서 확대되는 권한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법제화는 주민자치가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민관이 함께 제도를 다지고 실행력을 높여 서구형 생활정부를 완성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