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16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및 범어동 일대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성구 일대 학원가에서 조례에 정해진 교습 시간(05:00~22:00)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교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 등에 따라 진행됐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실장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동행한 가운데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고의적으로 문을 잠그고 심야교습을 이어가거나 독서실에서 교습을 하는 등의 불법 운영 현장 적발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현장 점검 결과 교습시간 제한규정 미준수로 2건이 확인되어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을 준수하는 학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