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 배경에는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끈질긴 협상과 정무적 노력이 있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여·야 공동대표발의라는 이례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쟁점을 조율하고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합의 처리라는 값진 결실을 이끌어냈다.
특히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어,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주거 기반 마련을 돕는다.
매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사각지대 주택들에 대한 해법도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선(先)매입 후(後)심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탁사기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직접 수행 권한을 부여해 단전·단수나 안전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선구제·후구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강조했던 약속을 입법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쟁점을 해소한 결과가 오늘 합의 통과로 이어져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복 의원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약속"이라며, "빌라왕 사태로 촉발된 전세사기라는 사회적재난으로 지난 4년 전재산을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피해 국민께 이제야 국가가 실질적인 답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위원회 법안(타위법)으로 심의될 예정이며, 이르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