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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도민 안전·교육·경제 등 도민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20건 평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월 16일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소관 조례 20건에 대해 입법평가 안건을 심의․조정했다.

이번 평가 조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로 도민 안전·교육·경제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 여건과 상위법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입법 적합성, 조례상 의무 이행, 법령 정비기준 준수 여부 등 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담당 부서의 1차 평가를 거친 후, 집행부서와 평가위원의 사전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정비안을 확정한다.

이재두 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가 형식적인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장치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6년 제1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4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도 소관 부서에서 개정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평가위원회는 2023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33건에 대해 평가했으며, 그 중 105건의 조례가 개정됐거나 개정 추진 중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6년 제1차 입법평가 결과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평가조례 20건에 대해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ㆍ교육ㆍ경제 등 분야별로 조례의 의무 강화가 필요하거나 집행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