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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등 심사체계 개편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 완화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공유했다. 특히, 불법브로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다음 주에 처음으로 지급한다. 그 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그간 TF 회의를 통해 추진했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9일(목) 중기부 관계기관 6곳과 ‘숨고’, ‘크몽’과 함께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 공동홍보 및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여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 및 과장광고 근절 등을 하기 위함이다.

TF 5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