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는 환자의 자존감 저하뿐 아니라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발 지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암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