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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홍보

신생아 출산 가구까지 확대…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출산·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 조건: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1가구 1주택)

∙ 소급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혜택 범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

해당 제도는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인 300만 원보다 혜택 폭이 크며,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산 가구 전반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고, 자녀 출생 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따뜻한 지방 세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