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6일 아라요양병원과 오등상동경로당 앞 노인보호구역에서 ‘제1회 교통안전 현장 소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여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번 협의회는 단속 장소 선정 과정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한 첫 사례다.
아라동 주민들과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 공개된 ‘설치 적정성 체크리스트’를 함께 검토했다.
점검 결과, 차량 통행 위주인 아라요양병원 앞은 무인단속기 설치 대신 미끄럼방지 포장 등 대안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반면, 실 보행자가 많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오등상동경로당 주변은 교통약자 보호 필요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현장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단속 기준 공개로 행정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한 참석 주민은 “과태료 수입이 우리 동네 안전시설에 다시 쓰인다는 설명을 듣고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며 “점검 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단속이 징벌이 아닌 주민 합의에 의한 안전 보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제주 전역에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