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에 대응하고자 26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방침을 전 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석유·가스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대상은 울산교육청과 전 산하기관 소속 교직원이며,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 요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부 운영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월요일은 끝번호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시행은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기존에 예외로 분류되기도 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단 임산부 탑승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인정된다.
울산교육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본청 출입 차량과 청사 주변 도로에 주차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종 행사 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병행하며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교직원 모두가 적극 참여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