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서천군의회는 23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3일간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340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며 “결산 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점거하는 중요한 절차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안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번 회기 동안 서천군의회는 3월 24일 오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천군의회 사무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서천군의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강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해 김아진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지정기부 사업 동의안 ▲서천군 청년센터 및 청년임대주택 관리·운영 조례안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천군 노후 가로·보안등 개선사업 추진 동의안 ▲서천군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레이지버드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 ▲서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제340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내용은 유튜브 채널‘서천군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