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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