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병력의 지원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산업도시이자 해안과 산림을 동시에 가진 지역 특성상 자연재난과 산업재해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군 장병이 현장 대응과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와 언양읍 송대리 일대 산불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태풍과 집중호우로 울산 전역에 침수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복구 작업에 참여해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시(市) 차원에서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제도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기준과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 과정에서 재난 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