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서울 도봉구가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빌라)에 따른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근생빌라’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거래하는 불법건축물을 말한다.
이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차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 대표 누리집 등에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게재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건축물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5일 계약분부터 건축물 매매·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는 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본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위반 적발 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매매), 전세대출제한 및 보증보험 가입불가(임대)”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안내토록 권고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근생빌라 가격이 일반빌라보다 저렴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책임은 결국 매수자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라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사항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