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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속 추진

임금 인상․심리상담 지원․소송비용 지원 확대...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북교육청은 2026년에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수당 개선과 함께 전문심리상담비 지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1인당 연 10회, 총액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전문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된 직원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건당 최대 2천만 원의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직원 보호 장치를 강화한 조치다.

임금 부문에서는 2월 체결된 임금 협약에 따라 기본급 월 78,500원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적용, 근속 수당․급식비 인상 등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148만 원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조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3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조리사․조리원을 상시 근무로 전환해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경북교육청은 휴가․복무 등 근로조건 전반과 조합활동 보장 방안에 대해 2025년부터 이어져 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직종 간 형평성과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전망을 함께 강화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