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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물병원·약국 1,180곳 약사 감시... 80% 이상 점검

동물용의약품 103건 이상 수거… 품질 검사 병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동물약사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물병원 364곳,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0곳, 동물약국 728곳,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58곳 등 총 1,180곳이다. 이 가운데 연간 8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약사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판매·관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에 따른 판매 △인체용 전문의약품 출납 기록 △동물용의약품 적정 관리 및 유효기간 준수 △무허가 제품 판매 등이다.

아울러 도내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검사를 위해 항생물질제제(항생제, 항콕시듐제), 일반화학제제(구충제, 살충제, 비타민제, 생균제, 항염증제 등) 등 103건 이상을 수거해 유효성분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규칙'에 따라 해당 제품의 동일 생산 제품에 대한 조사 및 회수 조치와 함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최대 6개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안전과 반려동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도민이 안심하고 동물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동물약사 감시에서는 위반사항 12건(보관 부적정 6건, 수의사 처방제 위반 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1건)을 적발해 현장 시정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