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3,814명(희생자 137명, 유족 3,67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희생자 유족 재심의 의결 및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도 취소의결됐다.
이번 결정은 제8차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2023.1.1.~6.30.)에 접수된 신고 건 가운데 네 번째 심의·결정 사항으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4만 3,240명(희생자 1만 5,218명, 유족 12만 8,022명)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
이번 결정에는 제주4·3사건 당시 남원면 신흥리 구장으로서 토벌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한 인물로 알려진 김성홍이 사망자로 포함됐다.
김성홍은 제주4·3평화기념관 1층 상설전시관 ‘의인 코너’에 기록된 이른바 ‘몰라 구장’으로,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토벌대의 추궁과 구타, 고문에도 끝까지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1982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형자 88명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결정된 수형자 가운데 군법회의 재판 대상자는 79명, 일반재판 대상자는 9명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이 신고한 무연고 군법회의 수형자 63명이 신규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4·3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서는 4명이 신규로 결정됐다.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인지(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례로는 처음이다.
4·3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자 이들 가족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한 명은 할아버지의 딸로, 한 명은 작은아버지의 딸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됐고, 두 명은 아예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남았다.
이들은 4·3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아 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설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인 고계순 씨(77)를 방문해 4·3위원회 결정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서도 1명이 신규로 결정돼, 실종선고 심사 완료자는 총 233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4·3위원회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유족 인정 기준(안)도 논의했다. 제사 봉행과 묘지 관리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 종교별 추모 행사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지내는 제례를 제사로 인정하고, 묘를 납골당에 안치한 경우 역시 무덤 관리로 처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에 대해 4·3추념일 이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도 별도의 행불인표석이 설치된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1년생까지)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결정된 희생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후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규로 인정된 유족들에게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 혜택 안내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 남은 미결정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2026년도에는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제도개선 등 박차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