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최초 시행되어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화재,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총 158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 79억 원과 도비 10억 원, 시군비 40억 원이 포함되고 농가 자부담은 29억 원이며 보험 가입비의 80%를 보조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다. 소와 돼지, 말, 오리, 사슴, 양, 꿀벌, 토끼 등 16개 축종과 축사 및 부속 시설물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도는 올해 농가당 최소 지원 한도를 전년보다 50만 원 늘린 250만 원으로 상향해 농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2025년 경남 지역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액은 1천391농가에 260억 원으로 이는 2024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지속적인 이상기후 심화 및 겨울철 화재 발생 등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며,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도내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과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 등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