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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보장 강화

보장 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변호사 선임비도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 조례’에 따라 유성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료는 무상이다. 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로 등록된다.

보장 한도는 자기부담금 없이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까지이며, 보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 원도 추가로 지원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확대 지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