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ㆍ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ㆍ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