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그간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했으나,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분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인상했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원 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 방학 등에 1~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최종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고, 맞돌봄 확대를 위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세트”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