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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4,500원짜리 담배, 산에서 피우면 70만 원'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산림 흡연·불씨 관리 과태료 상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 관련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해 TV 자막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강화된 처벌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산불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은 기존 최대 30만~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을 잃는 것은 물론, 강화된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변경된 과태료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번 TV 자막 홍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산불 감시 인력을 투입해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