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